예타는 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현재 예타 근거조항인 국가재정법 제38조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 2016년에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총사업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예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예타 완화가 혈세 낭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공공기관에 예타가 도입된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실시한 총 사업비 500억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 11건에 대한 예타에서 4건의 사업이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검증되지 못한 소위 부실 예타로 인해, 예측한 수요량과 실제 결과의 막대한 차이로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후평가는 부실한 상황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예타 대상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혹은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예타 결과의 적정성을 국회예산정책처가 평가하도록 하며,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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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수요예측 실패로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새어나가고 있는 혈세들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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