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는 은수미 성남시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 아동권리 옹호관 등이 참석해 앞으로 3개월간 연구수행과제를 짚어나갔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의 4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는 아동보호 전담기구 설치, 아동권리 전략, 아동 영향 평가, 안전조치, 관련 예산 확보 등 10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아동친화적인 환경진단, 아동 요구 조사 내용 등을 반영해 아동친화도시 조성목표와 조성과제를 제시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를 선별하며 전반적인 성남시 아동친화도시의 청사진을 마련한다.
시는 연구 용역 결과를 기초로 10월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한편 시는 오는 11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서, 거버넌스 보고서, 아동친화예산서 등을 제출하여 인증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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