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를 받는 박모(27)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남씨는 올해 3~4월 네 차례에 걸쳐 휘성에게 총 770만원을 받고 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31병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남씨는 에토미데이트를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에토미데이트를 제조하고 그중 80병을 남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과량 투여 시 호흡 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양이나 광고를 통한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휘성은 올해 3월 31일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쓰러져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그는 이틀 후인 4월 2일에도 광진구의 상가 화장실에서 같은 약물을 투약한 뒤 발견됐다.
에토미데이트는 투명한 앰플에 든 백색의 유제성 주사제로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휘성을 입건하진 않았으나, 판매책인 남씨 등은 올해 4월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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