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대출 과정에서 퇴직연금 등을 '끼워팔기' 했다는 의혹이 일자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섰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17개 시중·특수·지방은행에 코로나19 대출 과정에서 불공정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자체 점검해 이달 중순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결과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대출을 할 때 '꺾기'로 의심되는 영업행위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바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에게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제하지 말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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