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렘데시비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을 계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 우선 투약 대상은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한편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만큼, 렘데시비르를 치료에 사용하더라도 닷새에 300만 원 가까이 드는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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