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양심불량 식품 조리·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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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7-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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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보존기준 위반 등

특사경이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로 핫도그를 만들고,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양심불량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5월 25~29일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와 햄버거·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학교·학원가 등 어린이 통학로 주변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60곳을 수사, 총 61곳에서 6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31건 △식품 보관 기준·규격 위반(냉동식품 냉장보관 등)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원료수불(재고관리) 관계서류,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7건 △미신고 영업 및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5건 △원산지 거짓표시 3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조리실 위생상태 불량) 6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식품접객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를 사용해 핫도그를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B식품접객업소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파스타 재료로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의정부시 C식품접객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떡볶이, 어묵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원산지표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이들 업체가 대다수 어린이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고 건강 위협이 더 큰 문제”라며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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