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결과를 보면 현장 적발 260건 중 강제 견인된 자동차가 119대(무등록 이륜차 52대 포함), 현장에서 폐차 안내 및 자진 이동 조치된 자동차가 141대이다.
시흥시는 견인된 무단방치차량 119대에 대해 법령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고 있으며, 위반 사항이 무거운 건에 대해서는 고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시흥시가 시흥도시공사와 함께 지난 한 달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단방치차량 일제 정리를 통해 시민 안전과 도시 경관 개선, 주차 공간 확보 등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