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소개한 송영길 위원장은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제국주의 전쟁범죄로 평생 고통받아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노동의 대가조차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학자들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은커녕, 피로써 되찾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한 사법기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유족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10명과 이들을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가 함께 참여했다.
양태정 변호사는 “『반일종족주의』의 후속편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을 5월에 출간한 이영훈ㆍ주익종ㆍ이우연 등은 건전한 역사관을 뒤흔들고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할 수 없이 아프게 하고 있으며, 류석춘 연세대 교수 역시 일본 우익잡지 <하나다(hanada)> 8월호 기고를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내 혐한(嫌韓) 기류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또한 양 변호사는 “이영훈, 주익종, 이우연, 류석춘 등의 왜곡된 저술은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건전한 미래까지도 훼손하는 것으로서,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어둠으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일제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을 다시금 치욕과 절망 속으로 밀어 넣고,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피로써 되찾은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켜, 나아가 대한민국과 일본, 동아시아의 건전한 미래를 망치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들과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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