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 등 1921건을 묶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지난 4월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과 제재조치 여부를 답변하는 제도다.
사례집에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로 회신된 법령해석(1560건)과 비조치의견서(361건)을 6개 분야로 세분화해 수록했다.
6개 분야는 △금융정책, 금융소비자, 자금세탁방지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 상호저축은행 등 중소금융 △자본시장 △전자금융, 신용정보 등이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은 금융위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매년 연도별 사례집을 발간할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발행해 금융법령상 의문사항과 제재불안감을 해소하며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집 발간은 지난 4월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과 제재조치 여부를 답변하는 제도다.
사례집에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도별로 회신된 법령해석(1560건)과 비조치의견서(361건)을 6개 분야로 세분화해 수록했다.
6개 분야는 △금융정책, 금융소비자, 자금세탁방지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 상호저축은행 등 중소금융 △자본시장 △전자금융, 신용정보 등이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은 금융위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매년 연도별 사례집을 발간할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발행해 금융법령상 의문사항과 제재불안감을 해소하며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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