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3~6월 중 입식테입이블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43개 영업주의 신청을 받아 그 중 18개 업소를 선정하여 지원했다.
제2차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은 관내 일반음식점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되, 1개 업소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평가점수에 따라 선정하되, 14개 읍·면·동별 골고루 선정이 되도록 1개소씩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와 골프장내 음식점 및 프렌차이즈 형태의 업소, 2020년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업소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의 최소 사업규모는 입식테이블 2개(의자 8개 포함) 이상을 교체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2022년 9월 30일 이전 휴·폐업 시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많은 업소들의 참여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관내 업소의 편리한 외식환경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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