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시대에 남북 의료 협력을 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정보교환, 의학용어 통일, 의학사전 공동편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를 위한 남측위원회를 두는 근거도 담았다.
신 의원은 "감염병 시대의 남북 간 교류 협력은 보건의료 분야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남북 간 보건의료 시스템을 서로 발전시키기 위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시대에 남북 의료 협력을 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정보교환, 의학용어 통일, 의학사전 공동편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를 위한 남측위원회를 두는 근거도 담았다.
신 의원은 "감염병 시대의 남북 간 교류 협력은 보건의료 분야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남북 간 보건의료 시스템을 서로 발전시키기 위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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