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제 최대 형량에서 양 법안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전쟁과 분단을 겪은 우리나라와 홍콩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무리하단 평가가 지배적이다.
①국가보안법-홍콩국가안전법 유사하다?
온라인상에선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홍콩국가안전법이 유사하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이승만 정권 때 제정되고 박정희 정권 때 강화된 국가보안법과 홍콩의 중국식 국가안보법이 나란히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실제 두 법 모두 반정부 세력의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막는 조문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찬양·고무’ 조항이 대표적이다. 홍콩국가안전법의 ‘법에 입각한 직무 수행에 엄중하게 간섭하고 방해, 파괴하는 행위’ 조항이 비슷한 내용이다.
②국가 분열 및 체제 분열 처벌은?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선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 시에 치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3조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면 그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또 간부급 인사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아울러 반국가단체를 만들려다 실패했거나, 반국가단체를 만들 계획을 세울 시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양법 모두 “테러행위 강력 금지”
국가보안법과 홍콩국가안전법 모두 테러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홍콩보안법은 테러행위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공공재산이나 사유재산이 심각하게 손실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테러 조직 구성 및 활동을 주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재산 몰수까지 처해진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엔 3~10년의 징역에 벌금 처분이 내려지고 그 외에 단순 참가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을 파괴하는 등 테러행위를 한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반국가단체 구성원 다중이 모여 폭행·협박 재물손괴를 한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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