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오후 부동산 대책 긴급보고 청취…종부세 개정안 처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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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7-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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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국토부 장관 보고…노영민 실장 “이달 중 다주택 처분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에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한 뒤, “문 대통령은 또 보고에 앞서 정부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의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인데,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다”면서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내부 회의에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노 실장 본인도 충북 청주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실장은 그간 주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급매물로 이번에 내놨다”며 “이외에 노 실장은 한 명, 한 명 당사자를 면담해서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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