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종범(29) 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최 씨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 쟁점은 ‘불법 촬영 여부’였다. 검찰은 최 씨가 구 씨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고, 최 씨는 동의를 구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최 씨가 동의 없이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있냐느 재판부의 질문에 “지금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씨는 2019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최 씨는 같은 해 8월 구 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는다.
작년 8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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