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석준 기자
입력 2020-07-02 15: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원, "최종범 도주우려 있다고 판단"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종범(29) 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최 씨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최 씨의 혐의를 지적했다.

이날 재판 쟁점은 ‘불법 촬영 여부’였다. 검찰은 최 씨가 구 씨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고, 최 씨는 동의를 구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최 씨가 동의 없이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있냐느 재판부의 질문에 “지금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씨는 2019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최 씨는 같은 해 8월 구 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는다.

작년 8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