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학원시설 방역활동 관련 설명을 듣고, 강의실과 휴게실, 식당 등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7/02/20200702171837509785.jpg)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서울 노량진 대성학원을 방문해 대형학원의 코로나19 방역현황을 보고 받고 강의실과 구내식당 등 현장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23일 △방문판매업이나 다단계판매업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음식점 등 4곳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앞서 지정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8곳을 포함해 현재 고위험시설은 총 12개다.
고위험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출입자 명부 관리·작성, 마스크 착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