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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버스·택시정류장 주변 10m 이내 흡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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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위준휘 기자
입력 2020-07-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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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5만원 부과

[사진=경기 평택시 제공]


송탄보건소는 2일  서정리역, 송탄역 주변 버스·택시 정류장 10미터 이내 흡연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보건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흡연자들이 이를 지키질 않아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 및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과태료는 조례에 따라 5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자의 자발적 금연 준수를 돕기 위해 금연상담, 금연 보조제를 지원하는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아 금연에 성공할 것을 권유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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