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일 열린 항소심에서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정구속했다.
다만 구하라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 법정 다툼을 하던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큰 충격을 줬다. 이미 한 차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구하라는 절친인 설리가 떠난 후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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