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는 이날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했다. 집회금지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 인도, 율곡로 일부(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 및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와 주변 인도, 종로5길(K트윈타워∼종로구청) 도로와 주변 인도, 삼봉로(주한 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와 주변 인도다.
한편 집회금지 장소로 설정된 구역에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도 포함돼 있어 이곳을 둘러싼 각 시민 단체들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들이 이곳에서 개최를 신고한 집회는 모두 금지된다.
단, 집회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은 허용된다. 물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회로 변질되면 처벌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