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의원 1명 확진자와 식사 '격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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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0-07-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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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된 녹양동 주민자치위원과 저녁 식사'

  • '시의원 4명과 체육회 관계자 20여명 점심 자리에도 참석'

의정부시의회.[사진=아주경제DB]


경기 의정부시 미래통합당 시의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이 확인돼 자가격리 조처됐다.

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녹양동 주민자치위원 60대 남성 A에 대한 역학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1일 발열 등 증상이 발현된 상태로 B의원과 관내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B의원은 다음날 2일 의정부시체육회 관계자 20여명과 녹양동의 한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B의원 외에 미래통합당 의원 4명도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의원과 식사를 하기 전인 1일 오전 녹양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틀 뒤인 3일 코로나19로 확진됐다. 녹양동 주민센터는 이날 폐쇄됐다.

A씨가 확진 판정되기 전 B의원이 시의원 4명과 체육회 관계자 20여명과 접촉한 셈이다.

보건당국은 B의원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했으며, 결과는 오는 4일 오전께 나올 예정이다.

또 시의원 4명과 체육회 관계자들에게 B의원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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