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발언은 조 전 장관이 재판에 앞서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다"고 비판한 직후 나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장과 피고인 측에 이 사건 배경을 알려주고 싶다"며 이례적으로 설명을 시작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알려지다 보니 감찰무마 사건의 진행경과와 진상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 제대로 해결 못하면 훗날 큰 뒷탈 날 사건이란 느낌 들었다"라며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은 저의 검찰동료이기도 했고 제대로 수사가 마루리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일수 없는 사건이다, 사실 이야기해 줘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슬쩍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기도 했다. 검찰은 "일가 개인비리 사건과 이 사건이 병합된 건 사실 법원 결정이다. 그러다 보니 사실 억울함 토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쟁점 이전에 오히려 증인이 사전에 (수사를 하는 일선 검사들을) 만나는 게 적절한가"라며 "증인신문에 앞서서 검찰 구성원과 사전 면담이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인데 정리됐다고 본다"고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검사의 소회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시각이 작동했을거라 보는건 언론 뿐 아니다. (사건이) 검토 되가는 과정을 보면, 담당수사 검사수준에서 결정된 것이 아닌 검찰 전체 의사결정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는 말처럼 공정한 마음으로 함께 정성 모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면서 "(재판부에 오해할 것이라는)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재판부도 중도와 법리 따라 재판할거고 공정한 재판 위해서 재판 임한다"라고 정리했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은 ‘외밭에서 벗어진 신발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머리에 쓴 관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로 남에게 의심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앞서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 광범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고, 자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누구를, 언제, 무슨 혐의로 수사할 것인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것인지 재량으로 결정한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다"며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은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이 험난하다"며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 인권을 보호할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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