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 안성보건소 전경]
안성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증상으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이행한 취약노동자에게 예산 소진 시까지 지역화폐로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으로 주 40시간 미만 기간제·파견·용역근로자 및 일용직노동자, 특수노동 종사자이며 △ 편의점, 주유소, 학원 강사, 학원버스운전자, 재가요양보호사, 건설노동자, 행사도우미, 가사도우미,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된다.
다만,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받거나 의료진의 소견 없이 자의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에게 지역화폐로 23만원을 지급하며 우편 및 방문접수 를 신청을 받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접수를 권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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