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국의 아파트·주택 등 주거용 건물 103건을 포함한 802억원 규모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
캠코는 6일부터 사흘간 압류재산 물건 총 798건을 공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물건은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79건이나 포함됐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8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부동산 또는 동산- 공고-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 가능하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세금납부·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6일부터 사흘간 압류재산 물건 총 798건을 공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물건은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79건이나 포함됐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8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부동산 또는 동산- 공고-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 가능하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세금납부·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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