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1층에서 과일가게를 운영중인 A씨가 상가 건물 옥상 간판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 뒤, 즉시 119로 신고하고, 당해 건물 관리사무소장이 비치된 소화기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했다.
이들의 빠른 판단으로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진 않았으나, 평소 주변 도로가 좁고 소방차량이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데다 해당 건물 내 독서실과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들이 많아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소방서는 지난 4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인한 피해 저감 사례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상제도’를 운영, 피해자에게 새로운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급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갖는다"면서 "모든 시민이 소화기 사용법을 익혀 우리 사회를 지키는 숨은 영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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