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근린공원 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말죽거리 비대위는 서울 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 1일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이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최초의 사례다.
토지 소유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경 김재윤 변호사는 "시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공원 지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보상을 기다리며 각종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은 토지 소유주들이 권리를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 도입됐다.
그에 따라 20년이 경과한 이달 1일 자로 첫 실효가 예정됐는데 시가 최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상당 부분을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소유주들의 반발이 예고됐다.
소송을 제기한 말죽거리공원의 경우 2만1795.5㎡는 시가 지난해 6월 사들였고, 나머지 28만822.6㎡는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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