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대검에 검사장급 이상 회의의 결과를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대검은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늦어도 6일쯤 보고할 예정이다.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7일까지는 어떤 형식으로든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6일 오후까지는 자신의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부터 정반대로 수사지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과 거부를 하려면 총장이 직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파국은 피해야 한다’며 특임검사 등 절충안을 제시한 검사장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앞서 열린 고검장 회의에서는 특임검사 임명안이 대세였고, 수도권 지검장 회의에서는 신중론이, 가장 나중에 열린 전국 일선검사장회의에서는 '지휘를 거부해야 한다'는 검사장들이 조금씩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회의를 주도한 것은 일부 검사장이고 다수 검사장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전언도 있다. 윤 총장으로서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다.
하지만 '검사장'급 이상이 낸 의견이기 때문에 보고가 올라오면 추 장관이 각각의 의견들을 숙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회의에 참석한 검사장급 검사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추 장관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 검사장님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밝힌 것도 '자신의 의견을 실명으로 피력하라'는 맥락으로 읽힌다.
윤 총장으로서는 당혹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실명으로 의견을 보고할 경우 대세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협상안에 대해 추 장관이 "명분도, 필요도 없다"고 이미 선을 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윤 총장으로서는 수용과 불수용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다.
일단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모두 수용하는 것은 윤 총장에게 큰 부담이다. 앞서 추 장관은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휘한 바 있다. 윤 총장으로서는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더이상 보호해 줄 수 없어지는 셈이다.
이 경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언유착' 사건의 '키맨'인 채널A 이모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기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검찰청법상 명시된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징계나 감찰, 탄핵소추 등 곧바로 총장직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대신 현재 '대권주자 3위'인 윤 총장으로서는 정치적 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
윤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대검찰청 주변은 물론 정치권에도 급변상황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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