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법원은 당초 지난달 16일 두 번째 심문 후 손씨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미뤘다.
당시 손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해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된 손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현재 진행 중인 손씨 인도 대상 범죄 혐의는 '국제자금세탁'에 한정된다. 범죄인 인도 조약·법률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은 미국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손씨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실제로 없다"며 송환을 반대하고 있다. 인도 대상 혐의인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인도 거절 사유가 된다. 실제로 손씨의 아버지는 최근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이 과거 손씨를 기소하지 않은 혐의를 문제 삼으며 검찰에 아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인도법 취지가 인도한 죄만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송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만약 이날 법원이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손씨를 호송한다. 반대로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손씨는 바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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