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을 수집·활용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약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지급정지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송금은행의 중재를 통해 피해금 반환과 피해구제 신청 취소가 진행된다.
최근에는 알바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 대행, 환전업무 등이라 속이고 사기 피해금을 이체 후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 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통장모집 관련 문자를 받으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 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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