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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천시제공]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실적, 체납 원인 분석, 체납처분 추진현황, 향후 징수대책 등을 논의했다.
예년에 비해 체납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적재조사조정금 및 각종 사용료와 과태료 등의 체납관리를 위해 부과 후 조속한 채권확보를 실시하고,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또는 각종 법령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차량탑재형 모바일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병행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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