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취승객 '성폭행 시도' 실패하자 허위고소한 택시기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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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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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만취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허위 고소까지 한 혐의(준강간 미수 등)로 택시기사 A(47·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의 손길을 뿌리친 뒤 만취 상태로 택시를 몰고 달아난 승객 B(48·여)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를 참작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밤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사불성인 B씨를 태우고 주변을 3시간가량 배회하다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워 성폭행을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이 든 B씨는 A씨를 따돌리고서 택시에서 뛰쳐나갔고, A씨가 자신을 따라서 택시에서 내린 틈을 타 다시 택시 운전석에 올라 차를 몰고 달아났다.

B씨는 그 길로 전주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충남 논산까지 50㎞ 넘게 운전하다가 한 휴게소 인근에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차를 세웠다.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취지의 B씨 진정서를 접수,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후 A씨가 "B씨가 택시를 운전해 달아나면서 나를 들이받았다"며 지난 5월 6일 허위 고소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택시 블랙박스를 떼어내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범행을 부인하는 A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무고 혐의까지 밝혀냈다"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여성 승객을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의 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B씨가 택시를 훔쳐 달아난 부분은 무혐의로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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