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이만희(89) 총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주요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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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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