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또 확인' 자식향한 부모마음 악용한 전화사기 기승 [사사건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한상 기자
입력 2020-07-07 09: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가족·지인 행세 돈 요구 조심…의심되면 바로 끊고 경찰(112) 신고"

  • 홍천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힘쓴 홍천우체국, 동면농협 직원에 감사장 전달

홍천경찰서가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이바지한 홍천우체국 직원과 홍천군 동면농협 직원 각 1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는 7일 전화금융사기 예방 사례와 관련한 소식을 보도했다.

지난 3일 오후 2시께 홍천우체국 우편팀장은 문화상품권 200만원어치를 구매 가능한지 묻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의심한 우편팀장은 직원들에게 전화금융사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일렀다.

40분 뒤 방문한 고객은 현금 200만원을 들고 와서는 딸의 휴대전화가 망가져 문화상품권을 사야 한다며 직원들의 만류에도 완강하게 버텼다.

지원이 만류 끝에 딸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한 결과, 고객이 받았던 전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들이 "혹시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된 것이 없느냐"고 묻자 고객은 신용카드번호와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줬다고 털어놨다.

직원들은 바로 112에 뒤 카드사용을 정지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같은 날 홍천군 동면농협에서는 88세 어르신이 아들에게 줄 돈이라며 2천30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했다.

전화금융사기임을 직감한 직원들이 "현재 농협에 돈이 없다"고 어르신을 돌려보낸 뒤 경찰에 신고한 덕에 피해는 없었다.

홍천경찰서는 지난 6일 홍천우체국과 동면농협 직원에게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은 "최근 들어 돈을 직접 전달받거나 집에 보관하게 한 뒤 훔치는 수법뿐만 아니라 친족이나 지인으로 속여 카카오톡으로 돈을 요구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돈 얘기하면 무조건 전화금융사기라고 생각하고,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