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 드나든 20대 남성...법원 "내연녀 남편 주거에 침입"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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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7-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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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의 집에 드나들던 20대 남성이 내연녀 남편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자신이 운동을 가르치는 두 학생의 어머니 A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A씨 자택을 수시로 드나들다가 별거 중인 A씨 남편인 B씨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은 A씨와 내연관계가 아니며, 아이의 운동코치로서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외 전지훈련 때 A씨와 같은 방을 사용했다"는 A씨 자녀들의 증언 등으로 인해 내연관계가 아니라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A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인 피해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해 평온을 해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부부가 최근 임의조정에 의해 이혼을 함으로써 범행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운동 교육을 빙자해 10세인 A씨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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