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2019년 기간 중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불법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22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3기 신도시 사업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 단속계획 수립·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적설취약 시설물 점검 추진 등의 특수시책을 추진한 사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근절과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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