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공사는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에 따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통해 공정경쟁, 상생문화를 확산하고자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하도급 관리 강화 제도를 시행한다. 난방공사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 시 부당특약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 부당특약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계약상대자에게 배포하고,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수의계약의 사전규격 공개제도를 신설한다. 그 동안 수의계약은 구매규격 사전공개 절차가 생략가능 해 수의계약에 대한 적정성 검증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특허, 생산자 1인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 사전 규격 공개를 의무화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규격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추가적으로 난방공사는 계약담당임원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간담회를 시행하여 현장의 소리를 제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공정 거래관행 점검 및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발굴을 통해 공정경제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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