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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약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와 수요 안정 등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고,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현재 신속한 인허가와 생산 인센티브 지급 등 조치를 통해 주간 1억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안정돼 그간 두 차례에 걸친 구매 수량의 확대에도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속 허가 및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며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는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당일 생산량의 30%’ → ‘월별 총량제’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한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마스크를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물량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12일부터는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국내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가격·품절률 등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불공정 거래 강력 단속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시를 대비해 가격과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에 나선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 판매처에 3000개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5만 개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
또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 및 정부합동단속 실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및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의법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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