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7/07/20200707161129513673.jpg)
[사진=양주시제공]
시는 그동안 남면 상수리 등 8개소에 방치됐던 폐기물 처리를 위해 불법투기자와 관계자 등을 조사해 고발, 조치명령 등을 추진했으나, 행위자 구속, 소송, 원인자 불명 등의 사유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국비 7억 6000만원, 도비 5억 6000만원, 시비 13억 1000만원 등 총 26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난해 11월부터 화재발생 등 2차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불법폐기물을 중심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 결과 지난 3일 기준으로 5만1,933톤의 불법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하는 등 전량 처리를 완료했다.
시는 향후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관련 법규와 절차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행위자에게 징수할 계획이다.
이성호 시장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청정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불법폐기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지도‧점검과 단속, 적발 시 즉시 고발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쾌적한 생활환경 속 시민이 주인인 감동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