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과 김정은, 한국전 국군포로들에 21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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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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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있다 50년만에 귀환한 참전군인들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김영아 판사)은 7일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씨 등은 북한에 억류돼 있는 동안 강제노역에 시달렸다면서 "전쟁이 끝나면 포로는 송환해야 하는데도 50년간 억류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소송을 냈다. 

판결이 나오자 법원에서는 환호가 나왔다. 한씨 측 변호인은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국내에 있는 북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가 약 20억 가량 법원에 공탁돼 있다”며 “이 공탁금을 압류·추심해 원고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북한정권의 법적 성격에 있었다. 국내법상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는 불법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연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다. 원고 측은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대표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불법행위의 배상책임이 김일성에서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에게 상속됐다고 보고 상속분을 계산해 오라고 하기도 했다.

한씨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2016년 10월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2000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어 심리한 결과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북한 당국에 소장을 전달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을 약 3년간 미뤘다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열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국군포로 한씨(오른쪽에서 세번째)와 변호인단이 7일 열린 재판에 승소 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신동근 기자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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