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와 대한측량협회는 지난 3일 개발행위허가 신청처리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오는 8일부터 한달 동안 ‘민원서류 사전 검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거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동시에 민원 유발 및 개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인·허가 대행업체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접수 전 담당공무원과 사전협의하여 신청서의 미비사항을 조기에 보완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김은학 대한측량협회장은 “민원서류 사전 검토제를 통해 신청서의 미비사항을 줄여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서류 사전 검토제 시범 운영으로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민원 감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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