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31억원 부과...연체가산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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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7-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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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0만6천 건, 731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 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다.

7월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분이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시는 신축아파트 입주,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보다 72억원(10.9%)이 증가한 731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우편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된다.

한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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