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전국 교회, 각종 모임·식사 제공 금지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20-07-08 09: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교회, 핵심 방역 수칙 위반시 벌금 부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며 "각종 모임과 식사 제공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보면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유럽 하늘이 열리는 것은 반갑지만, 전 세계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가 더 크다"며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