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산·소비활동 둔화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3개월간 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다.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한 각 급 학교와 가정용은 제외된다.
이에 따른 총 감면액은 18억9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상수도요금 50%와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을 추진한데 이어 하수도요금까지 요금의 반을 감면해주기로 했다”며,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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