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유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 혐의로, 박모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와 시세조종 공범 등 관련자 18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 대표가 코스닥 상장사들에게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상장사들이 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 투자자들을 속일 수 있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그룹 확장 과정에서 지주사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반복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의 변호사 박씨는 차명법인과 30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상상인그룹 주식을 최대 14.25%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금융당국에 지분보유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량 보유한 상상인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 방지하기 위해 약 1년4개월간 시세를 조종하고, 그 과정에서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 2개 등 4개사의 자금 813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
이 밖에 상장사 자금 약 360억원으로 최대 10배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래로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2년간 금융당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자본 M&A 의혹 등 상상인그룹의 불·탈법행위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검찰에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2019년 11월 조국 전 장관의 조카 조범동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상인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앞서 MBC PD수첩 등에서는 검사 출신의 박 변호사가 전·현직 검사들을 동원해 상상인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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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상상인 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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