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내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유통·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추경호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는 ①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 ②서비스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설치 ③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④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및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제도 마련 ⑤서비스산업 국외진출 지원 ⑥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연구센터 지정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마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보건·의료분야를 지원대상에 포함은 하되, 의료인의 진료거부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15조, 건강보험 의무가입 및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 전국민 의료급여수급권을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41조(요양급여), 제42조(요양기관) 등 의료공공성 관련 핵심조항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한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켰다."라고 하였다.
현재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60%로, 미국(77.4%), 영국(70.6%), 프랑스(70.3%), 일본(69.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10%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대비 노동생산성도 48.8%로 OECD 33개국(OECD 총 36개국 중 아이슬란드, 터키, 멕시코 제외) 중 최하위 수준인 32위에 머물러 있으며,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면 경제성장률을 1.0%p 상승시킬 수 있고, 추가로 약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의 근원적 해법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서비스산업은 다수 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이 관련돼 있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각종 규제정비와 이해갈등 사안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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