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KBS의 정관변경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KBS는 정관을 변경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가 언제까지 인가해줘야 하는지의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반면 EBS와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지난해 23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방통위가 30일 이내에 정관변경의 인가여부를 통보하도록 기한이 설정됐다.
정필모 의원은 "각 방송 사업자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사업자들이 정부의 행정처리 절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KBS는 정관을 변경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가 언제까지 인가해줘야 하는지의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반면 EBS와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지난해 23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방통위가 30일 이내에 정관변경의 인가여부를 통보하도록 기한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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