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및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재활용 방치폐기물 사태로 소각·매립시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가운데 공익사업의 필요성을 인식,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최근 환경부에 정관 변경을 신청했다.
신설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정부와 협력해 매년 발생한 방치된 폐기물 중 시급을 다투는 폐기물을 공익 차원에서 우선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양 업계는 국민의 환경 보호권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공익을 바탕으로 한 오염 폐기물의 신속 처리를 목표로 필요시 모든 행정과 절차에 우선해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른바 “선처리·후조치”를 원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폐기물 처리 공익사업 활동 현장[사진=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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