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에 이인영·박지원 청문요청안 제출...청문절차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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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7-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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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유연상 경호처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45분께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후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는 셈이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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