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45분께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후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두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