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 그만" 이동통신유통협회, 공정위에 이통3사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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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7-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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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려금 차별 등 이통3사 불법행위 근절해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8일 이동통신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가 판매·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KMDA가 문제로 지적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이용자 차별 유도행위 △이용자 고가 요금 강요 행위 △유통망에 대한 불공정 계약 강요 등이다.

KMDA는 이통3사가 지역과 채널, 시간에 따라 하루에도 수 차례씩 장려금 정책을 바꾼다고 지적했다. 채널 별로 제공되는 장려금을 전략적으로 차별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고객에 고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한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고객이 일정 기간 이상 가입을 유지하지 않으면 판매자가 지급받은 판매 수수료를 이통3사가 환수해 간다는 것이다.

KMDA는 "유통 현장에서 벌어지는 행위의 시작은 이동통신사임을 알리고자 한다"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자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불공정한 대리점 계약을 강요하는 모습 등이 이들이 말하는 상생"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이통 3사에 5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과징금으로 당초 700억원 규모를 예정했으나, 이통3사가 소규모 소상공인 판매점 등에 7100억원 규모 지원을 한다는 상생계획을 낸 것을 감안해 과징금 규모를 줄였다.

이에 KMDA는 "지난해 3월 유통업계와 맺은 상생협약조차 이통3사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상태"라며 "오늘 방통위에서의 심결 중 나온 지원대책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KMDA 측은 "이통3사의 불법 행위는 올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이통3사에 불법·불공정·편법 사실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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