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불안감 조성, 음주소란, 위험한 불씨 사용, 경찰관 업무 방해 등의 범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8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당일 시민들의 신고가 70여 건에 이르렀다는 것은 시민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면서 "이 사건은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관련 미군들을 모두 체포,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고발장 접수 이유를 밝혔다.
이로 인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실상 미군이 공무 중이었다는 증명서만 제출하면 어떤 사건이라도 1차적 재판권을 미군이 가져가게 돼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7년 동안 일어난 미군 범죄를 살펴보면 주한미군 10명 중 7명이 기소를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접수된 주한미군 범죄 사건은 모두 2436건이었다. 사건처리된 2162건 중 약 69.5%에 해당하는 1504건이 불기소됐다.
특히 2014년 63.1%이던 불기소율은 2015년 69.5%, 2016년 75.9%, 2017년에는 78.2%로 증가했다. 특히 살인, 강도, 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에 대한 불기소율은 2014년 66.6%였지만 점점 증가해 2017년 86.6%에 달했다.
반면 재판에 회부된 비율은 낮았다. 2014년 7.9%, 2015년 4.8%, 2016년 5.7%, 2017년에는 4.1%로 감소 추세다.
게다가 미군 요청으로 한국 법무부가 재판권을 포기한 사건이 얼마나 있는지는 건수조차 알려져 있지 않다.
평통사는 "소파 22조에 주한미군이 저지른 '비공무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이 체포, 수사, 재판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면서 "부산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나섬으로써 부산시민들은 물론 한국민의 주권을 세워야 한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 오산과 전북 군산, 대구 등에 주둔하는 것으로 파악된 주한미군들은 지난 4일 자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며 부산 해운대에 모여 폭죽 수십 발을 터뜨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미군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변 건물과 시민을 향해 폭죽을 발사해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3일에도 해운대 엘시티 건물에서 창밖으로 폭죽을 쏴 입주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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