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ㄱ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ㄱ씨 등 간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ㄱ씨 등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을 누락하고 허위로 제출한 혐의와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武漢) 교회 신도의 국내 교회 출결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피연이 이 총회장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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