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종업원 1명을 자신의 대학동기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1'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강성욱은 해당 프로그램 출연 당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특히 피해 여성을 꽃뱀 취급하며 "너 같은 여자의 말 누가 믿겠냐"는 막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져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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